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 전문직 필수 세무 지침: 현금영수증 의무발행과 성실신고확인제도
1. 전문직 사업자(변호사·법무사·노무사)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영수증 무조건 자발적 발급 규정
소득세법 제162조의3 제4항에 따라 변호사, 법무사, 공인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소송 착수금, 자문료, 성공보수를 현금(계좌이체 포함)으로 지급받을 경우 상대방이 요구하지 않더라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. 소비자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 국세청 지정번호(010-000-1234)로 발급해야 하며, 위반 시 미발급 가액의 20%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과세되므로 계좌 입금 정산 대조가 시급합니다.
2. 전문직 수입금액 5억 원 이상 종합소득세 성실신고확인제도 대상 판정 및 제출 헤택
전문직 서비스업 개인사업자는 당해 연도 수입금액(매출액)이 5억 원 이상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 또는 회계사가 작성한 '성실신고확인서'를 첨부 제출해야 합니다.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자는 신고납부 기한이 5월 31일에서 6월 30일로 1개월 연장되며, 성실신고확인비용의 60%(120만 원 한도) 세액공제 및 의료비·교육비·월세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받습니다.
3. 정평세무컨설팅 맞춤 솔루션 안내
정평세무컨설팅은 변호사 법무법인, 법률사무소, 법무사사무소, 공인노무사 사무소, 변리사 및 감정평가법인 등 전문직 자격사 단체에 특화된 1:1 세무기장 및 성실신고확인 세무 전용 솔루션을 제공합니다. 이민우 회계사의 IT 및 데이터 세무 검증 노하우를 바탕으로 수임료 통장 입금액 전산 누락 검증,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자발적 현금영수증 발행 모니터링, 성실신고확인서 작성 시 사업용 계좌 및 업무용 승용차 비용 적격성 검증을 원스톱 지원합니다. 전문직 사업장의 수임 정산 구조에 맞춘 1:1 맞춤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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